업무분야 |
행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행정소송이란? | |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
행정소송에서의 변호사 역할 | |
행정소송에서의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분석 및 파악,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분석, 소장 작성 및 제출, 재판의 출석 및 변론,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신체감정, 사실조회 등의 업무를 합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이익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이어서 사안에 따라 소 제기 이전에 행정심판청구 및 임시적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의 신청이 필요하여 상황에 맞는 신청 업무 등을 합니다. | |
행정소송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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