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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사실관계 파악, 법리분석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회복 또는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합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權利) 또는 법률관계(法律關係)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즉 민 · 상법(民 · 商法) 등 사법(私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私人間)의 경제상(經濟上)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 ·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裁判權)에 의해 법률적(法律的) · 강제적(强制的)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대여금, 손해배상, 매매대금, 임대차, 명도청구, 주주총회, 회사분쟁, 근로분쟁, 지급명령 등이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역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검토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분석을 합니다. 이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취합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합니다(필요시 권리 보전을 위하여 각종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의 출석 및 변론을 진행하며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 의뢰인이 소장을 송부 받아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경우 또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장 및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분석 및 파악하여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이후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합니다. 


판결 선고 이후 : 1심 판결이 선고 된 이후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 변호사는 항소장 작성 및 제출,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재판의 출석 및 변론 등의 업무를 하며,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사실심(사실문제와 법률문제 양자 모두를 심판하는 심급)이어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합니다.
상고심(대법원)은 법률심(법률문제만 판단하는 심급)으로 공판(재판)절차 없이 법리검토만을 하여 2심 판결이 선고 된 이후 변호사는 상고장 작성 및 제출,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의 업무를 주로 합니다.  


재판 이외의 경우 : 재판 이외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는 조정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 외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제소 전 화해, 당사자간 합의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안 작성 등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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