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가사
가정 내 분쟁 해결을 돕고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가사소송이란? | |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혼인의 무효, 친생자(친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친생부인, 인지청구,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사소송에 해당합니다. | |
가사소송에서의 변호사 역할 | |
가사소송에서의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분석 및 파악,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분석, 소장 작성 및 제출, 재판의 출석 및 변론,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업무 등을 합니다. 가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의 경우 면접교섭, 양육비, 접근금지 등의 사전처분, 재산명시신청, 재산확보 등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이 필요할 경우 사안의 내용에 따라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신청 업무 등을 합니다. | |
가사소송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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